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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기간 (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동일)
-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: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(지급 예정일: 2024년 12월 말)
-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(지급 예정일: 2025년 6월 말)
- 정기 신청 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)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말)
- 참고: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
2. 대상기준(2024년 소득 기준)
가.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
- 가구 요건: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소득 요건 (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)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나.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
-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,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)
- 부양자녀가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
- 부양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을 것
-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총 급여액 등이 4,000만 원 미만일 것
3. 지급일 (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동일)
- 반기 신청분:
- 상반기 소득분 신청: 2024년 9월 → 지급 예정: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 소득분 신청: 2025년 3월 → 지급 예정: 2025년 6월 말
- 정기 신청분: 2025년 5월 → 지급 예정: 2025년 9월 말
4. 지급액
가. 근로장려금 지급액
-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나. 자녀장려금 지급액
-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- 총 급여액 등 4천만 원 미만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- 총 급여액 등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(2025년부터 신설된 기준입니다.)
참고: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지급액 또한 별도로 산정됩니다.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 (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동일)
- 모바일 안내문, 우편 안내문,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(모바일 앱), 자동응답전화 (ARS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6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사례 (예시)
사례 1: 홑벌이 가구 (자녀 1명)
- 가구 구성: 본인, 배우자 (총 급여액 150만 원), 15세 자녀
- 2024년 총소득: 본인 2,800만 원
- 재산: 1억 2천만 원
- 결과: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. 총소득 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함께 18세 미만 자녀 1명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사례 2: 맞벌이 가구 (자녀 2명)
- 가구 구성: 본인 (총 급여액 2,100만 원), 배우자 (총 급여액 2,300만 원), 10세 자녀, 8세 자녀
- 2024년 총소득: 4,400만 원
- 재산: 2억 원
- 결과: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. 총소득 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함께 18세 미만 자녀 2명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사례 3: 단독 가구 (자녀 없음)
- 가구 구성: 본인
- 2024년 총소득: 1,900만 원
- 재산: 9천만 원
- 결과: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충족하지만,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사례 4: 홑벌이 가구 (20세 자녀)
- 가구 구성: 본인, 배우자 (무소득), 20세 자녀
- 2024년 총소득: 본인 3,000만 원
- 재산: 1억 5천만 원
- 결과: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충족하지만, 자녀가 18세 초과로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주의: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, 재산,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(126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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